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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사업(RPS)

공급의무자

  • 일정규모(500MW) 이상 발전설비(신·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
    * '23.4월 기준 25개사 :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
   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
   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, 나래에너지서비스,
    고성그린파워, 강릉에코파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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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목적

- 발전사에게 직접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
- 원(源)간,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,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
- 대규모 신·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

태양광별도 공급의무량

해당연도 '12년 '13년 '14년 '15년 '16년 '17년
비율(%) 2.0 2.5 3.0 3.0 3.5 4.0
의무공급량
(GWh,천REC)
6,420 9,210 11,577 12,375 15,081 17,039
해당연도 '18년 '19년 '20년 '21년 '22년 '23년 '24년 '25년 '26년
비율(%) 5.0 6.5 7.0 9.0 12.5 13.0 13.5 14.0 15.0
의무공급량
(GWh,천REC)
21,999 26,966 31,404 35,588 39,206 47,439 58,749 78,724 - - - -

의무공급량

· 의무공급량 =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X 의무비율
·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3)

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

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,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

운영절차

  • 공급의무자 지정 (당해연도 1월)
    -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
  • 공급의무량 부과 (당해연도 1월)
    -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X 의무비율
      * 기준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
       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
       재산정하여 보고.
  • 의무이행 (당해연도)
    -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
  • 이행실적확인 (차년도 3월)
    - 공급의무량 대비 이행실적
      (이행연기량 포함)
  • 과징금 부과
    - 미이행량
      *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
      150% 이내

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

  • 발전사업허가
    - 3MW이하 : 지자체
    - 3MW초과 : 전기위원회
  • 발전소 준공
    -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
      준공
  • 사용전 검사
    - 전기안전공사
  • 전력수급계약 체결
    - 전력거래소 *1MW이하는 한전과
      체결가능
  • 발전사업 개시
    -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
      신고
  • 설비확인 신청
    -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    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
  •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
    - 발급 : 신재생에너지센터
    - 거래 : 전력거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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